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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 재산분할청구 소송’ 율촌이 파기환송심 대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의 재산분할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 측 대리를 맡는다.

 

율촌은 앞선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바 있다.

 

파기환송심에는 지난 상고심 대리인이었던 이재근(연수원 28기), 민철기(연수원 29기), 김성우(연수원 31기), 이승호(연수원 31기) 변호사에 이유경(연수원 33기), 최윤아(연수원 44기) 변호사가 추가됐다.

 

첫 변론기일은 오는 9일 오후 5시 10분이며, 기존 소송 중 이혼 및 위자료 부분은 확정된 가운데 재산분할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전망이다.

 

율촌 측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분할대상재산의 범위를 다시 정하고 재산분할비율을 재산정하며 종전 항소심의 사실인정이나 법리판단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하여 충실히 변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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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