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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다시 1450원 대 육박한 환율, 구윤철 “펀더멘털과 괴리…변동성 높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1450원대 육박한 환율에 대해 금융 주요 라인들이 아직 환율 변동성이 높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금융시장 상황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주식시장의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안정적 국고채 금리를 이유로 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지만, 외환시장에 대해선 여전히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환율이 펀더멘털과 괴리돼 있는 만큼 정책당국이 단호하고 일관된 정책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당국은 지정학적 불확실성, 주요국 통화정책 등 리스크 요인을 주시하며,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한다.

 

한편, 구 부총리는 “첨단산업, 벤처·창업, 자본시장 등으로 자금흐름을 대전환하는 ‘생산적 금융’을 본격화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겠다”며 “올해 총 3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지원을 착수하고,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한 이른 시일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상품을 출시하는 등 국내주식 장기투자 촉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오는 4월 예정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차질 없이 실행하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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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