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금융당국의 가격규제 완화에 따라 내년부터 실손보험료가 최대 30%까지 오를 예정이다.
아울러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제도 개선안에 따라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조기에 해지할 때 돌려받는 금액이 종전보다 늘어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표준이율 제도를 폐지해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정할 수 있게 했다.
구체적으로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에 활용되는 공시이율 조정범위는 현행 ±20%에서 내년 ±30%로 확대하고 2017년부터는 아예 폐지한다.
보험료 산정에 적용되는 위험률 조정한도(현행±25%)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조정한도를 내년 ±30%, 2017년 ±35%로 확대한 뒤 2018년부터 조건부로 자율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지난 2013년 12월 발표한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제도 개선안을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사업비 중에 계약체결비용의 분할지급(분급) 비중이 설계사 채널은 현행 40%에서 50%로, 방카슈랑스채널은 60%에서 70%로, 온라인채널은 80%에서 100%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설계사 채널의 경우 1차 년도 환급률이 66.7%로 오르게 된다.
아울러 방카슈랑스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저축성보험의 해지공제액을 일반 설계사 채널 대비 60%에서 50%로 축소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방카, 온라인 채널의 계약체결비용이 일반채널의 50%로 감소될 경우 1차 년도 환급률이 86~93%까지 약 30%포인트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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