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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오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盧 법정 출석·'崔 SK 지분·盧 기여도' 놓고 다툴 듯…대법, 1조3천억대 재산분할 파기
'노태우 비자금' 실체 판단 안해·"있다 해도 반사회적 행위,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세기의 이혼'으로 주목받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오늘 시작된다. 작년 10월 대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 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3개월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노 관장은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해 법정에서 의견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양측은 지난 7일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도 냈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최 회장 재산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볼지 여부다.

 

앞서 1·2심 판단은 크게 엇갈렸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2024년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어 분할액이 20배(665억원→1조3000억원)가 된 셈이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비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대회장의 기존 자산과 함께 당시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작년 10월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SK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을 전제로 한 2심 판단을 파기했다.

 

대법이 '노태우 비자금'의 존재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이 설령 SK그룹 측에 흘러들어 갔다고 하더라도 불법 뇌물로 보이는 만큼,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재산 형성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를 더 낮게 잡고 재산 분할 금액을 다시 따져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결국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선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노태우 비자금'을 노 관장의 기여 내용에서 제외하고 다시 재산 분할 비율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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