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0 (토)

  • 흐림동두천 2.9℃
  • 맑음강릉 7.0℃
  • 흐림서울 5.1℃
  • 흐림대전 6.6℃
  • 맑음대구 -2.0℃
  • 맑음울산 4.8℃
  • 맑음광주 5.3℃
  • 구름조금부산 6.7℃
  • 맑음고창 7.1℃
  • 맑음제주 10.0℃
  • 흐림강화 8.1℃
  • 흐림보은 2.9℃
  • 구름많음금산 6.6℃
  • 맑음강진군 7.8℃
  • 맑음경주시 -3.1℃
  • 구름조금거제 9.7℃
기상청 제공

작년 해외건설 수주 11년만에 최대…체코원전이 견인

472억7천만달러 달성…2015년 이후 처음 400억달러 돌파
유럽 수주 급성장·원전 등 고부가 공종 다변화로 호실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체코 원전 등 에너지 부문 대규모 수주와 유럽지역 수주 급증 등에 힘입어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9일 국토교통부는 2025년 해외건설 수주 실적이 472억7천만달러로 집계됐다면서, 2014년(660억달러) 이후 11년 만에 최대 실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5년(461억달러) 이후 처음 400억달러를 넘어선 수치로, 전년(371억1천만달러) 대비로는 약 27.4%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1965년 해외건설 첫 수주 이후 연간 수주액이 400억달러를 넘은 것은 9번째다. 앞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년간 매해 400억달러를 웃돌았다가 이후에는 한 번도 넘지 못했다.

 

연간 수주액은 2022년 309억8천만달러, 2023년 333억1천만달러, 2024년 371억1천만달러에 이어 4년 연속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별로는 유럽(201억6천만달러)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187억2천만달러) 수주 영향으로 전년 대비 298% 급성장하며 전체의 42.6%를 차지했다.

 

한국 건설업이 과거부터 강세를 보인 중동(118억8천만달러) 수주는 작년 대비 35.8% 감소했으나 최근 3년간 계속 100억달러 이상의 수주 실적을 내며 중요 시장으로서 위상을 유지했다.

 

북미·태평양(64억달러)은 전년 대비 10%, 중남미(13억8천만달러)는 9.3% 각각 감소했고 아프리카(6억8천만달러)는 171.6%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원전 수주 영향으로 체코(187억3천만달러)가 압도적 1위를 차지했고 이어 미국(57억9천만달러), 이라크(34억6천만달러), 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각 28억5천만달러) 등 순이었다.

 

공종별로는 산업설비(352억8천만달러), 건축(72억2천만달러), 전기(18억2천만달러), 토목(14억6천만달러) 순으로 수주액이 많았다.

 

 

체코 원전 건설사업은 전체 수주액의 약 39.6%를 차지하며 지난해 호실적의 핵심 견인차가 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한 이 사업은 체코 두코바니에 1GW(기가와트)급 한국형 원전(APR1000) 2기를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2029년 착공 예정이며 2036년 상업운전이 목표다.

 

에너지 안보와 경제·산업 발전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로 체코 원전을 비롯해 카타르 두칸 태양광 사업, 사우디 복합화력발전 등 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수주가 지속되는 추세다.

 

건설업계는 플랜트, 원전 등 고부가가치 공종에 주력하면서 최근 들어 이산화탄소 포집, 에너지 저장장치(ESS),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등 미래산업 분야로 해외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탄소 포집 사업 수주액은 2009년 2천만달러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13억7천만달러까지 커졌고, 2020년 650만달러 수준이던 데이터센터 사업은 작년 4억8천만달러로 크게 늘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핵심 요소인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은 지난해 7억3천만달러 수주를 기록해 전년(1억달러)의 7.3배로 급증했다. 다만 중소기업 수주액은 전년 대비 18.5% 감소한 15억5천만달러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중소기업의 해외 공사 수주액 중 3분의 2가량은 국내 기업 하도급 공사로, 중소기업 수주 감소는 미국 등에서 공장 수주액이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