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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우리금융지주, 소비자보호부문 신설…10개 자회사 대표 유임

소비자보호 콘트롤타워 구축…'임종룡 2기' 조직안정에 무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금융지주는 9일 소비자보호부문을 신설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를 신규 선임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은 임종룡 회장의 연임이 사실상 결정된 뒤 이뤄진 이번 조직개편과 인사는 소비자보호와 조직안정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신설된 지주 소비자보호부문은 은행, 증권, 보험 등 전 계열사 소비자보호 정책과 운영 현황을 총괄·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지주 CCO는 ESG경영부 고원명 부장이 상무로 승진하면서 맡는다.

 

은행 등 자회사 CCO가 지주 CCO를 겸직하던 관례에서 벗어나 지주 단독 CCO를 선임함으로써 컨트롤타워를 구축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지주 CCO를 중심으로 그룹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고,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 완성에 따라 비은행 주력 자회사의 성장과 경쟁력 제고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금융은 이와 별도로 이날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를 열어 11개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11개 자회사 중 우리FIS 대표만 고영수 전 우리은행 정보보호그룹 부행장으로 교체하고, 나머지 10개 자회사는 전략 연속성과 조직 안정성 등을 고려, 기존 대표를 1년 유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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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