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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영기업, 日기업에 희토류 신규 계약 거부 방침 전달"

교도통신 "기존 계약 파기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국의 일부 국영기업이 일본과는 희토류 신규 계약을 맺지 않기로 한 방침을 일부 일본 기업에 전달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10일 연합뉴스는 교도통신 보도를 인용, 중국이 지난 6일 일본에 대한 군사 목적의 이중용도 물자(민간용으로도 군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 금지를 발표한 이후 희토류를 사려는 일본 기업이 거부당한 사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기존 계약의 파기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여행 자제령으로 시작된 일본에 대한 경제적 압박 조치가 전략 물자인 희토류로까지 파급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6일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일부 희토류는 중국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 허가 목록에 올라있는 물질이지만 상무부는 대상 품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항의 의사를 전달하고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작년 11월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한 보복 조치로 여겨진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 조치와 관련해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이는)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한 것이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한 것으로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 일본 관광 자제령, 중국 내 일본 영화·공연 제한(이른바 '한일령'<限日令>),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취소 등 보복 조치를 늘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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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