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이를 전담할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오는 10월 출범시킨다.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이 78년 만에 통째로 바뀌는 셈이다. 하지만 조직 구조가 기존 검찰과 판박이인 데다 행안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까지 명문화되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제2의 검찰’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 ‘9대 범죄’ 전담 3,000명 거대 수사청 탄생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월 중 국회 처리를 완료하고 10월 2일 두 기관을 동시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신설되는 중수청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전담한다. 조직은 본청과 전국 6개 지부를 포함해 약 3,000명 규모로 설계됐다. 타 수사기관과 수사가 경합할 경우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우선권도 갖는다. 기존 검찰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재편되어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만 전담한다.
◇ ‘수사사법관’ 신설… “검찰 조직 그대로 복제” 비판
논란의 핵심은 중수청의 인적 구성이다. 중수청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수사사법관’과 실무 중심의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된다. 수사사법관은 법리 판단과 영장 검토 등 과거 수사 검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간판만 바꾼 검찰청”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일각에서는 “검찰 조직을 그대로 복제한 것이며, 검찰이 지녀온 수사권 오남용 문제가 동일한 구조로 이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정부 “제2 검사 아냐… 수사 개시 통보는 최소 정보만”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정부는 적극 진화에 나섰다.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사사법관이 ‘제2의 검사’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지만, 검사와 동일한 신분 보장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징계에 따른 파면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노 부단장은 이어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이 지휘·감독을 하는 관계가 아니도록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윤창렬 검찰개혁추진단장(국무조정실장)은 중수청과 공소청 간의 정보 공유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윤 단장은 “수사 통보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이 중수청을 통제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최소한의 정보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등록해 자동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규정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호 견제는 하되 수사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 행안장관 수사지휘권 명문화…국회 논의 ‘뇌관’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에 설치되는 것도 쟁점이다. 정부는 행안부 장관에게 ‘명백한 위법 사항’ 확인 시 예외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다. 정권의 입김에 수사가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시민 참여 ‘수사심의위원회’와 외부 공모직 감찰관 등을 통해 외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사법 개혁의 실무적 핵심인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범위는 이번 발표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부가 10월 출범을 못 박았지만, 보완수사 범위와 수사사법관 임용 비율 등을 놓고 여야는 물론 검·경 간 갈등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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