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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붕괴 사고 조사 또 연장…사조위, 4월 말까지 원인 규명

직접 원인 특정까지 추가 검증 필요…정밀 분석·외부 검증 확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광명 신안산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이 계속되고 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며 조사 기간을 다시 한 번 연장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13일 신안산선 제5-2공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조사 기간을 106일 연장하고, 종료 시점을 오는 4월 30일까지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당초 조사 결과는 1월 14일 발표될 예정이었다.

 

사조위는 그동안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자 청문을 진행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을 병행해 사고 원인을 분석해 왔다. 그러나 직접적인 붕괴 원인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구조 해석 등 추가적인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사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장으로 사고 조사는 장기간 이어지게 됐다. 사조위는 남은 기간 동안 다양한 붕괴 가능성을 놓고 검증을 이어가고, 조사 결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4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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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