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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박민우 엔비디아 부사장 영입…자율 주행 기술력 강화 추진

신임 박민우 사장, 현대차그룹 AVP 본부장 겸 포티투닷 대표 겸임…지능형 모빌리티 주도 예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SDV(Software Defined Vehicle,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및 자율주행 기반 차량 SW(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박민우 엔비디아 부사장을 신임 AVP본부장 겸 포티투닷(42dot) 대표로 영입했다.

 

13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신임 박민우 사장은 테슬라(Tesla), 엔비디아(NVIDIA) 등 글로벌 빅테크에서 컴퓨터 비전 기반 자율주행 분야 기술의 연구·개발부터 양산과 상용화까지 전 과정을 경험한 세계적인 기술 리더다.

 

또 박민우 사장은 최근까지 엔비디아에서 부사장(Vice President)으로 재직하며 자율주행 인지 기술 개발 조직의 초창기부터 합류해 개발 체계 전반을 구축하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양산 및 상용화를 주도했다.

 

특히 인지·센서 융합 기술 전담 조직을 이끌며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과 진행한 양산 프로젝트를 통해 엔비디아 자율주행 플랫폼의 차량 적용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연구 단계였던 기술을 실제 차량에 적용 가능한 양산 기술로 전환하는데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는게 현대차그룹측 설명이다.

 

아울러 이보다 앞서 박민우 사장은 테슬라 재직때 오토파일럿(Autopilot) 개발 과정에서 테슬라 최초의 ‘테슬라 비전(Tesla Vision)’을 설계하고 개발을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기존 외부 솔루션에 의존하던 구조를 벗어나 자체 카메라 중심의 딥러닝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이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 구조로 전환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박민우 사장은 “현대차그룹은 SDV와 자율주행을 넘어 로보틱스를 아우르는 Physical AI 경쟁력을 빠르게 현실화할 수 있는 최적의 기반을 갖춘 기업”이라며 “현대차그룹이 기술과 사람이 함께 다음 세대의 지능형 모빌리티(Intelligent Mobility)를 이끌어 감과 동시에 세계 혁신의 기준(Benchmark for Innovation)이 되는데 기여하겠다”며 선임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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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