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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모건 다이먼, 파월 수사에 "연준 독립성 중요…역효과 날 것"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는 13일(현지시간) 미 법무부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위증 혐의로 기소하려는 것과 관련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물가와 금리 상승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비판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다이먼 CEO는 이날 작년 4분기 실적 관련 언론과의 콘퍼런스콜에서 법무부가 연준에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우리가 아는 모두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믿는다"며 "이번 일은 아마도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다이먼 CEO는 이어 "인플레이션 기대를 높이고 아마도 시간에 걸쳐 금리를 상승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욕멜론은행의 로빈 빈스 CEO도 이날 실적발표에서 파월 의장 기소 시도와 관련해 "채권시장의 근간을 흔들지 말고, 잠재적으로 금리를 상승시킬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신뢰에 다소 부족함이 있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파월 의장은 지난 11일 공개 성명을 내고 자신이 연준 청사 건물 개보수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수사를 받고 기소당할 상황에 처했다면서 이번 수사가 연준의 독립성에 관한 전례 없는 행정부의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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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