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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판결 앞두고 "反관세주의자는 親中주의자" 주장

'자동차 요람' 디트로이트서 연설…"주중 의료보험부담 완화 프레임워크 발표"
고물가 불만 속 경제 성과 부각…"향후 몇주간 더 많은 계획 제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번 주 후반에 우리의 의료보험 부담 완화(affordability) 프레임워크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한 호텔에서 열린 '디트로이트 경제클럽' 연설에서 이같이 밝힌 뒤 해당 프레임워크가 "수백만명의 보험료를 낮추고 약값을 인하하며 가격 투명성을 확보하고 미국과 전 세계의 보험사들에 정직과 책임성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말로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보조금이 종료되면서 미국인들의 의료보험 부담 폭등으로 인해 불만이 커지자 새로운 의료보험 보조금 방안을 내놓겠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 돈이 국민에게 직접 가길 바란다"며 "그래서 국민이 자신에게 맞는 의료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기를 바란다. 모두가 이를 좋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바마케어에 대해선 "미국인을 희생시켜 보험사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선물이었다"며 "이른바 '확대된 보험료 세액공제'는 보험사들에 주어진 부패한 뇌물이었다. 오바마 케어가 서명된 후 보험사 주가는 1천% 이상 급등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내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해 "주택 정책에 대한 훨씬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할 것"이라며 "그래서 주택 소유를 원하는 모든 미국인이 집을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지난 1년간, 트럼프 2기 행정부 1년 차에 거둔 성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미국의 성장률이 상승했다고 수차례 주장했다. 또한 생활 물가가 떨어지고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랐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고물가로 인한 유권자 불만이 커지고, 야당인 민주당이 구매 여력을 의미하는 '어포더빌리티'(affordability)를 선거 구호로 삼아 공세를 펼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몇주 안에 어포더빌리티를 위한 더 많은 계획을 제시할 것"이라면서도 "어포더빌리티는 민주당이 만든 가짜 용어이다. 그들이 물가 상승을 초래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정책의 당위성과 장점을 나열하면서 "반(反)관세론자는 친중(親中)주의자"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우리 관세 정책에 대해 비평가들이 내놓은 모든 예측은 실현되지 않았다"며 관세가 미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뒤 "증거들은 압도적으로 관세는 미국 소비자가 아닌 외국과 중개인들이 부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의 관세 판결이 임박한 것과 관련, "중국이 중심이 된 사람들에 의해 제기된 사건"이라며 "이기지 못하면 다른 방법을 모색할 것이지만 우리는 이길 것이다.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요람'이라 불린 디트로이트에서 한 연설에 걸맞게 "나는 정신 나간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지하고 내연기관에 대한 전쟁을 완전히 끝냈다. 그 어떤 대통령도 해내지 못한 방식으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의 편에 서 있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평가한 뒤 "중국을 들어오게 하고, 일본을 들어오게 하자"면서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미국 내 공장 설립을 허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자신의 금리 인하 요구에 부응하지 않아 온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을 "정말 뻣뻣한 사람"(real stiff), "얼간이"(jerk) 등으로 비판했으며, "나는 시장이 호황일 때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 "곧 떠나게 될 것" 등으로 파월 의장을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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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