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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외환 단속에 기업들 비상…법무법인 린, '통관 리스크' 해법 제시

김용태 관세 전문위원, 관세청 외환 특별단속 관련 업체 업무 방향 제시
하자보증비·다운로드 소프트웨어 과세 여부 등 실무 핵심 쟁점 심층 토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실제 수출입 거래에 따른 외환 지급·수령액과 세관 신고 금액 사이에 약 427조 원의 막대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차이 발생에 대해 김용태 법무법인 린 관세 전문위원(법학박사·관세사)은 "수입신고 시 물품 가격을 낮게 신고 하거나 수출신고시 물품 가격을 높게 신고 하는 것도 그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태 전문위원은 지난 13일 화상 토론회(웨비나)를 통해 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수출입통관의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고, 변호사들과의 토론을 통해 실무상 혼동하기 쉬운 과세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 "보세구역 반입이 곧 수입은 아냐"…규범적 수입 개념 이해 필수
김 위원은 먼저 수출입통관의 기본 개념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물리적으로 외국 물품이 국내 관세영역인 보세구역(또는 자유무역지역)에 들어왔다고 해서 이를 바로 '수입'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보세구역은 관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특례지역으로, 이곳에 반입된 물품이 내국의 자유로운 재화 거래에 편입될 때 비로소 수입에 해당한다"며 관세법상 수입의 물리적 개념과 규범적 개념의 차이를 강조했다.

이어 그는 수출 및 반송 신고의 시기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원칙적으로 물품이 이미 선박이나 항공기에 선적된 후에는 신고가 허용되지 않지만, 산물 및 광산물,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수산물, 자동차운반전용선에 적재된 신품 자동차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선상 수출신고가 가능함을 설명했다.

◇ 하자보증비(Warranty), 과세가격에서 공제 가능한가?
토론자로 나선 김지영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수입 후 발생하는 건설, 설치, 유지비용 등은 명백히 구분될 경우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데, 자동차 등 수입물품의 '하자수리비'도 용역 대가로 보아 공제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포함된 하자보증의 비용은 실제가격에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어떤 공제도 허용되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품질보증에 따른 경제적 비용 부담 의무는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나 판매자에게 법적으로 귀속되며, 이는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생긴 하자이기 때문에 법리상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비용은 통계적 하자 발생 확률에 기초해 판매가격 책정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함을 설명하기도 했다. 유지와의 차이에 관련해서 김 위원은 "'유지'는 기능 수행을 위한 예방적 조치인 반면, '하자보증'은 제조상 결함에 대한 손해 배상 성격이므로 실제 물품 가격의 불가분한 일부를 구성한다"고 말했다.

 

구분 기재 시에는 "설령 송품장에 하자보증비가 별도로 작성되어 있더라도 거래가격의 일부라는 법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인터넷으로 다운로드받는 '구동 소프트웨어' 과세 여부
이어 토론자로 나선 이병화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컴퓨터 본체 수입 후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받는 구동 소프트웨어(Software) 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물었다.

 

김 위원은 "소프트웨어 지급액도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다운로드 방식이라도 해당 프로그램이 하드웨어 구동에 필수불가결하다면 수입물품과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라면서 "타사 제품의 소프트웨어로 해당 본체를 구동시킬 수 없어 구매 선택권이 부정된다면 거래조건성도 충족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위원은 "현대의 거래 관행상 소프트웨어 가격은 실질적으로 물리적 물품 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덧붙였다.

 

◇ 특수관계자 거래 관리 및 가산세 감면 전략
이날 웨비나에서 김 전문위원은 납세신고 부문에서 개정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특수관계자 거래 시 이전가격 보고서 제출 등을 강조했다. 또한, 신고 누락이나 오류를 인지했을 때의 대응 속도가 중요함을 역설했다.

 

김 위원은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정할 경우 가산세 대신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성격의 금액만 추가된다"라면서 "보정기간 경과 후라도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최대 30%에서 1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김용태 관세 전문위원은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의 작은 실수가 밀수입죄와 같은 형사 처벌이나 막대한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변화하는 관세 행정에 맞춰 전문가를 통한 사전 리스크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웨비나를 통해 적극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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