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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트럼프 관세' 위법여부 미국시간 14일에도 선고 안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이 14일(현지시간)에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놓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3건의 판결을 공개했는데, 이는 모두 상호관세와는 관련 없는 것들이었다.

 

로이터 통신도 대법원이 이날 3건의 판결을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적법성을 둘러싼 주목받는 논쟁에 대한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미 대법원은 선고를 앞두고 어떤 사안인지는 공개하지 않은 채 특정일에 선고가 예정돼 있다고만 미리 공개한다.

 

대법원은 애초 지난 9일에 선고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함에 따라 당일 관세 판결을 낼 것으로 예상됐으나 다른 1건의 판결이 나왔고, 이날도 선고가 예정됐으나 관세와는 무관한 다른 판결들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누적된 미국의 엄청난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이고 이에 따라 무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서 각국에 상호관세를 적용했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 IEEPA를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으며,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에 따라 이를 심리해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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