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트리클로산이 검출된 치약을 국내로 들여온 애경산업에 대한 행정처분에 나서겠다고 시사했다.
앞서 지난 16일 식약처는 국내에서 치약에 사용이 금지된 트리클로산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애경산업의 2080치약 수입제품 6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20일 식약처는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애경산업이 수입한 2080치약 전 제조번호 제품과 국내에서 제조한 치약에 대한 트리클로산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조사결과 ▲2080베이직치약 ▲2080데일리케어치약 ▲2080클래식케어치약 ▲2080트리플이펙트알파스트롱치약 ▲2080트리플이펙트알파후레쉬치약 ▲2080스마트케어플러스치약 등 2080치약 수입제품 6종의 870개 제조번호 중 754개 제조번호에서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까지 검출됐다.
이에 반해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128종의 경우 모두 트리클로산이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국내 수입된 2080치약 제품에 트리클로산이 섞인 경위를 파악하고자 해외 제조소(Domy社)와 수입자(애경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2023년 4월부터 치약 제조장비 소독(세척)을 위해 트리클로산을 사용했던 것이 주된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제조장비에 잔류한 트리클로산 성분이 치약 제품에 섞였고 작업자별로 소독(세척)액 사용 여부와 사용량에 차이가 있었기에 치약 제품에 남은 잔류량은 일관되지 않게 나타났다.
또 식약처가 애경산업을 상대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회수에 필요한 조치가 지연되는 등 회수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 ▲해외제조소에 대한 수입 품질관리가 미비한 점 ▲트리클로산이 섞인 수입 치약을 국내에 유통한 점 등이 확인됐다.
현행법상 애경산업과 같은 의약외품 수입자는 제품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5일 이내에 회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함께 식약처는 트리클로산 위해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도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트리클로산이 체내에서 빠르게 제거돼 축적 가능성이 적은 점과 인체 노출 위해평가 결과와 해외 기관들의 안전관리 기준 등을 고려할 때 0.3% 이하 트리클로산 함유 치약 사용시 위해 발생 우려는 낮은 수준이라고 자문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애경산업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트리클로산(Triclosan)은 강력한 항균·살균 작용을 하는 화학 물질로 과거에는 비누, 치약, 화장품, 주방세제 등에 흔히 사용됐다.
하지만 내분비계 교란으로 인해 몸속 호르몬 시스템을 방해해 갑상선 기능 저하, 생식 기능 장애(불임 등)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동물 실험 연구 결과 장기간 노출시 간이 딱딱하게 굳는 간 섬유화나 간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재는 위험 물질로 취급되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부터 치약, 가글 등 구강용품에 트리클로산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단 바디워시 등과 같은 씻어내는 세정제에만 0.3% 이하로 제한 허용하고 있다.
미국 FDA 역시 역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트리클로산 사용을 금지하기 시작해 2017년에는 일반 소비자용 항균 비누와 바디워시에서의 트리클로산 사용을 금지했다.
한편 애경산업은 작년 12월 24일 식약처에 2080 치약 6종에서 트리클로산이 검출됐다며 전량 회수하겠다고 구두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애경산업은 식약처 보고 전인 작년 12월 19일 비정기 검사 도중 트리클로산 검출 사실을 파악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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