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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불공정거래 한정 특사경, 회계감리·금융사 검사까지 확대해야"

'특사경 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금융위 TF 구성해 대응 나서
금융당국, 지배구조TF·업무보고 등 현안마다 마찰음 커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한정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민생금융 범죄는 물론 회계감리와 금융회사 검사 영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수사권 비대화 논란과 금융위원회와의 권한 조정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특사경 직무범위 확대 및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세부 내용을 담은 '특사경 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금융위원회 등에 전달했다.

 

특히 금감원 특사경 직무범위를 민생금융 범죄뿐 아니라 회계감리와 금융회사 검사 영역에까지 확대할 필요성을 공식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만 맡았지만, 최근 보이스피싱이나 회계부정, 소비자 피해 등 금융·민생 범죄가 대형화·고도화되는 만큼 특사경 권한을 확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금감원은 임직원 횡령·배임, 대규모 불완전판매 등 중대 위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검사에서 자료나 파일을 은폐·조작·폐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검사 과정에서 곧바로 형사 절차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금감원 역시 금융회사 검사 분야는 업계 반발 가능성이 큰 만큼 특사경 도입 시 차순위로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회계부정 사건에서도 현재 증거 수집에 한계가 크고, 감리 후 검찰 송치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금융위는 이런 입장을 전달받은 뒤 즉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영장 없는 계좌추적권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광범위한 수사권까지 주어질 경우 권력 오남용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주된 우려다.

 

국회에 제출된 금융위의 '금감원 특사경 관련 의견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공권력 남용 우려 등이 제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한 공적 통제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민간조직으로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되는 중대범죄인 불공정거래 수사를 진행한다는 점, 조사부서가 영장 없이 계좌조회가 가능한 점을 이용해 조사부서와 수사부서 간 정보교류로 실질적으로 영장주의 회피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

 

특사경 권한 확대 등을 놓고 금융위와 금감원의 해묵은 '기 싸움'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 금융위에서 진행한 유관기관 업무보고에 금감원이 불참하고,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TF 주도권을 두고 다툼을 벌이는 등 현안마다 두 기관 간 마찰음이 빚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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