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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은폐 의혹'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부과 등 불확실성 공식 언급

LG유플러스, '증권보고서' 공시 통해 개인정보 유출 수사 결과에 따른 과징금, 브랜드 가치 하락 등 미래 불확실성 전망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해킹 사실을 은폐하고자 관련 서버를 폐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LG유플러스가 공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향후 불확실성에 대해 공식 언급했다.

 

최근 LG유플러스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한 ‘증권보고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기재됐다

 

LG유플러스는 ‘증권보고서’상 핵심투자위험 요약정보 내 ‘개인정보 유출 및 통신망 안정성 관련 위험’ 항목을 통해 작년 7~8월 이뤄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와 경찰 수사 상황을 기재했다.

 

이와함께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안성 및 통신망의 안정성 강화에 관한 사항은 관계당국에 의한 조사 및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법원 판단에 따라 피해고객 보상 등 민형사상 부담을 발생시킨다”면서 “또한 회사의 평판 및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 개인정보 보호 관련 부대비용 증가 등 결과적으로 당사의 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명시했다.

 

LG유플러스가 경찰 수사 결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 부정적 영향을 공식 언급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작년 8월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Phrack)은 해커 집단이 LG유플러스 서버 8938대의 정보와 4만2256개의 계정, 직원 167명 등의 정보를 탈취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프랙’ 보도 전인 작년 7월 18일 동일한 내용을 제보받아 LG유플러스에 점검을 요청한 뒤 같은해 8월 11일 점검 결과를 요청한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이틀 뒤인 8월 13일 해킹 흔적이 없다고 과기정통부에 회신을 보냈다.

 

하지만 전날인 8월 12일 LG유플러스는 계정 권한 관리 시스템 서버의 운영체계를 재설치한 것으로 파악됐고 이에 해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서버를 폐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과기정통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조사를 실시해 LG유플러스 서버 내 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관련 서버가 재설치·폐기돼 더 이상 조사를 이어가지 못하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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