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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금감원, 빗썸 현장점검→검사 전환…'유령 코인' 사태 본격 조사 돌입

'실질 보유 의무' 위반 소지…'1인 결재 절차' 등 내부통제 미비도 점검
당국 "사안 굉장히 엄중"…담당 인력 충원해 강도 높은 검사 예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현장 점검에서 검사로 전격 전환, 조사에 착수했다.

 

검사 결과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의 장부 관리와 자산 보관 기준 전반이 재검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에도 이목이 쏠린다.

 

1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빗썸에 검사 착수를 사전 통지하고 이날부터 정식 검사에 돌입했다. 사고 발생 다음 날인 지난 7일 현장 점검에 나선 지 사흘 만에 검사로 격상한 것이다.

 

금감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검사 담당 인력도 추가로 투입하는 등 강도 높은 검사를 예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을 크게 웃도는 규모가 지급된 경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빗썸 등 '중앙화 거래소(CEX)'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장부상 잔고만 변경하는 '장부 거래'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4만2천개로, 이 가운데 회사 보유분은 175개이고 나머지는 고객이 위탁한 물량이다. 현재 빗썸의 비트코인 보유 물량은 이보다 늘어난 약 4만6천개 수준일 것으로 추산된다.

 

금감원은 이런 보유 규모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유 물량의 13∼14배에 달하는 62만개가 지급된 경위를 핵심 검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이라며 "오지급된 코인 62만개가 한꺼번에 실제 인출이 가능한 구조인지 등도 검사에서 따져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빗썸의 내부통제 시스템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실무자 1명의 클릭으로 코인 지급이 가능했던 시스템상 허점을 파악하고, 장부상 물량과 실제 보유 물량(잔액)을 대조하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제대로 돌아가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검사 결과를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 과정에서 보완 과제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유령 코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가상자산시장) 어떻게 제도권에 편입될 수 있겠느냐"며 "검사 결과를 반영해 2단계 입법에서 강력하게 보완해야 할 과제가 도출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내부통제 미비가 드러나면서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소유 지분을 15~20%로 제한하자는 논의가 더 탄력을 받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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