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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SNS 중독' 재판 앞두고 청소년정책 홍보광고 '물량공세'

광고 한 종에만 10억원 쏟아부어…감시단체 "잠재적 배심원에 대한 영향력 행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관련 소송에 앞서 자사 청소년 정책 홍보 광고를 수천 건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메타는 지난해 11월 이후 CNN, 폭스, ABC 등 미국 주요 방송네트워크를 통해 청소년 정책을 알리는 TV 광고를 3천500회 이상 방영했다고 감시단체 '테크오버사이트프로젝트'를 인용해 보도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메타는 이후 한동안 광고을 중단했다가, 지난 9일 시작된 로스앤젤레스(LA) 법원 소송 개시를 앞두고 송출을 재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3개월여 기간 동안 3천500회 방영을 일 단위로 환산하면 메타의 TV 광고는 하루에만 약 30∼40회 나왔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광고는 메타가 지난해 9월 도입한 청소년 계정을 이용하면 콘텐츠 노출 수위를 조절하고 낯선 사람들과의 연락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내용으로 제작됐다.

 

광고 분석기업 애드임팩트가 이번 메타의 청소년 대상 광고 중 한 종의 광고에 든 비용을 추계해본 결과 광고비가 약 70만 달러(약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샤 하워스 테크오버사이트프로젝트 집행이사는 메타의 이번 광고가 LA와 워싱턴DC 등에 집중됐다며 "잠재적 배심원과 정치인을 설득하기 위한 영향력 행사임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메타 대변인은 "해당 광고는 청소년 계정 기능이 출시된 이후 꾸준히 집행해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9일 LA 고등법원에서는 메타와 구글을 상대로 제기된 '청소년 SNS 중독'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심리가 시작됐다.

 

원고 측은 메타와 구글이 이윤을 위해 의도적으로 중독성 있는 알고리즘을 설계했다고 배심원단에 주장했다.

 

향후 이어질 유사 소송의 '선도 재판'에 해당하는 이번 소송에서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와 닐 모한 유튜브 CEO가 증언대에 설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틱톡과 스냅챗도 피고 명단에 포함됐으나, 이들은 재판 직전 원고 측과 합의해 소송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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