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2025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앞두고 26일 투자유의 안내(Investor Alert)를 발동했다.
국내 상장사들은 정기주주주총회 개최 1주 전 감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내달 25~30일 사이 상장사들의 정기주총이 집중적으로 몰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관리종목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의 특징 및 불공정거래 사례 등 투자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투자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올해부터 코스닥시장의 부실기업 신속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될 예정이기에 투자자들은 한계기업 상장폐지 요건, 불공정거래 유형 등을 반드시 확인해 투자판단시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취약 한계기업은 주가·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급변하는 특징이 있다.
거래소측은 “영업실적·재무구조 등이 취약해 상대적으로 부실한 기업의 경우 주가·거래량이 감사보고서 제출 임박 시점에 이유없이 급변하기도 한다”며 “또 악재성 공시인 결산실적 악화, 관리종목 지정사유 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등 비정상적 주가흐름 발생하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한계기업은 CB·BW 발행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 등을 통해 외부 자금 조달을 시도하고 영업활동에 따른 직접 자금조달은 축소하기도 한다”며 “이같은 자금조달 공시 이후 실제로는 자금납입 여력이 없어 납입지연 또는 철회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거래소는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취약한 지배구조, 호재성 풍문 유포 등이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이라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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