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그룹 지주사 SK가 역대 최대 규모인 4조8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에 나선다.
10일 SK는 이사회를 열고 보유한 자사주 약 1798만주 중 임직원 보상 활용 목적을 제외한 자사주 약 1469만주 전량을 소각하기로 결의했다.
이는 지난 9일 종가(보통주 32만9000원, 우선주 23만7500원) 기준 4조8343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소각 대상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매입한 자사주 뿐만 아니라 과거 지주회사 지배구조 개선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목적 취득’ 자사주도 포함됐다. SK는 지난 2015년 지배구조 단순화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SK C&C(현 SK AX)와 합병한 바 있다.
자사주 소각 배경에 대해 SK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여러차례 심도깊은 논의를 거친 끝에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는 것이 전체주주의 최대 이익에 부합하고 기업가치를 높이는 최적 방안이라고 결론냈다”며 “최근 상법 개정으로 특정목적 취득 자사주 소각이 이사회 결의로 가능해진 상황에서 ‘주주가치 제고’라는 개정 취지를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조8000억원에 달하는 이번 자사주 전량 소각 결정은 투명하고 주주친화적인 경영을 지속하고 국내 자본시장에 모범적인 선례를 남기겠다는 이사회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결단”이라며 “추후에도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주주 신뢰 강화와 주주 최우선 경영 기조를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SK 2025 회계연도 기말 배당금(배당기준일 4월 1일)을 6,500원으로 확정한 바 있다. 작년 8월 지급한 중간 배당금 1500원을 포함하면 연간 배당금은 총 8,000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14% 늘어난 규모다.
SK가 ‘고배당 기업’으로 분류될 경우 주주들은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실제 SK는 배당 관련 공시를 통해 “고배당 기업 주식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부터 고배당 상장사 주주들은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도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14~30%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기준연도(2024년) 대비 배당이 감소하지 않고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이면서 10% 이상 증가한 기업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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