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금융당국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을 줄이기 위해 현장조사 업무절차를 개선하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및 주요 결정사례와 관련된 정보제공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는 내년 1월부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10월 말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관련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총 1336건으로 전년 동기(855건) 대비 109%나 증가했다. 자동차보험 관련 전체 분쟁조정신청 건수인 3950건의 34%에 해당된다.
분쟁발생 요인은 각 단계별로 달랐는데, 과실 현장조사 단계에서는 보험사의 사고조사가 부실 또는 부당하다며 현장조사 업무처리에 대한 불만이 주원인이었다.
과실비율 협의 단계에서는 보험사 간 과실 나눠먹기가 의심되는 등 투명성이 낮다는 점이, 과실비율 결정 단계에서는 객관적인 기준이나 근거에 따라 과실비율이 결정된다는 점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성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감원과 손보협회는 12월말까지 보험사별로 사고조사 매뉴얼을 전면 보완하고 직원 교육을 실시해 조사부실 등 전형적인 불만 발생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 현장에서의 단정적인 과실판단을 지양하고 문의 시 정형화된 '과실비율 결정절차 안내자료'를 배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진행 단계별로 과실비율 협의·결정 과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과실비율 안내 표준 스크립트'를 마련해 직원 교육을 실시, 과실비율 결정근거 및 불복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요 과실비율 결정사례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손보협회 홈페이지를 개편해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과실비율 분쟁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인력 보충 및 기능 강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실비율 관련 업무절차의 정형화를 통해 소비자들이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 있는 오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라며 "정보제공 강화를 통해 과실비율 판단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과실비율 결정근거에 대한 신뢰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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