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금산분리(금융-산업 분리)를 위반한 HL홀딩스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HL홀딩스는 지난 2014년 9월 2일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 금융업체인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의 주식 6만주(지분율 1.03%)를 보유했다.
공정거래법상 HL홀딩스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2년 유예기간 동안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의 주식을 모두 처분해야 했다.
하지만 HL홀딩스는 이후 지난 2016년 9월 3일부터 2025년 8월 21일까지 약 9년간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서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공정위측은 “지분율이 1.03%로 매우 낮고 실제 HL홀딩스가 주식 보유를 통해 지배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법위반을 인지한 즉시 매각한 점, 9년간 법 위반이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는 지난 1995년 10월 3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민간 중소기업 금융지원 전문회사다.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 설립 당시 한라그룹 계열사인 만도기계는 3억원을 출자한 바 있다.
이어 만도기계는 1999년 12월경 만도에게 샤시사업부를 양도하면서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 주식을 함께 이전했다. 만도는 지난 2014년 9월 2일 제조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해 만도를 설립하고 존속법인인 HL홀딩스(옛 한라홀딩스)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 위반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법 위반 발견 시에는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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