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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 (목)

금융위, 상호금융 제도개선 TF 출범..."포용금융 늘리면 규제 완화 검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상호금융권이 부동산 대출 중심 영업에서 벗어나 지역·서민 중심 ‘포용금융’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제도개편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포용금융'을 늘린 조합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주는 인센티브를 검토 중이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김진홍 금융산업국장을 주재로 금융감독원, 상호금융중앙회 및 관계부처 등과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한다.

 

김 국장은 사전 배포한 자료에서 "건전성과 포용성은 상호금융권의 신뢰 회복 견인의 핵심축"이라며 "상호금융은 조합원 간 인적 유대라는 장점으로 포용적 금융 확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상호금융업권은 수익성을 위해 부동산 및 비조합원 대출을 집중 취급해왔다. 상호금융조합(신협·농협·수협·산림)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비중은 2015년 4.9%에서 2025년 23.7%로 늘었고, 비조합원 대출은 32%에서 40.7%로 확대됐다.

 

이는 연체율 상승(1.64%→4.62%)으로 이어져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과 신뢰성이 저해됐다고 설명한 금융위는 상호금융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취지에서 이번 TF를 발족했다고 부연했다.

 

TF는 포용적 금융의 범위를 비수도권, 중저소득·신용자, 사회연대경제조직으로 정하고, 세 가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상호금융 조합의 취급 요인 강화를 위해 규제 비율 산정 시 지역·서민 대출 가중치를 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포용적 금융 확대와 규제 완화로 인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회가 포용 조합에 우대금리 제공 등을 지원하는 구조를 마련할 예정이다.

 

포용적 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를 통해 신용평가 역량을 높이고, 경영평가에 포용금융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도 살펴본다.

금융위는 TF 논의를 거쳐 오는 6월 중 ‘상호금융권 포용금융 강화 방안(가칭)’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7월 중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상호금융권의 영업 방향 전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포용금융 강화는 상호금융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는 과정일 뿐이며, 조합원 중심 금융을 정착시키기 위한 규제 체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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