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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신임 지방국세청장

김재웅 서울국세청장
▲58년 ▲경기 고양 ▲송도고 ▲세무대1기 ▲8급 특채 ▲국세청 법인1계장 ▲국세청 원천세1계장 ▲국세청 소득파악인프라추진단 총괄계장 ▲FIU(금융정보분석원) 파견 ▲김해세무서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 ▲국세청 부가세과장 ▲국세청 소득지원과장 ▲국세청 조사2과장 ▲국세청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추진단장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중부청장



심달훈 중부국세청장
▲59년생 ▲서울 ▲중대부고 ▲고려대 ▲행시 31회 ▲중국주재관 ▲영동세무서장 ▲중부청 징세과장 ▲중부청 총무과장 ▲국세청 징세과장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국세청 감찰담당관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중부청 조사3국장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최현민 부산국세청장
▲58년생 ▲경북 ▲경북고 ▲서울대 경영 ▲행시 33회 ▲국세청 법인세과 ▲영덕서장 ▲KDI 파견 ▲서울청 개인납세2과장 ▲국세청 원천세과장 ▲국세청 법무과장 ▲강동세무서장 ▲국세청 소득지원과장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장 ▲대구청 조사2국장 ▲국방대학원 파견 ▲서울청 조사3국장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최진구 대전국세청장
▲59년생 ▲경남 사천 ▲마산고 ▲고려대 경제학과 ▲행시 32회 ▲중부청 조사1-1과장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파주세무서장 ▲서울청 조사4국2과장 ▲국세청 국제세원 T/F팀장 ▲국세청 정보개발2담당관 ▲서초세무서장 ▲국세청 원천세과장 ▲부산청 세원분석국장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부산청 징세법무국장 ▲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한동연 광주국세청장
▲59년 ▲전북 남원 ▲살레시오고 2년(검정고시) ▲원광대 경제학과, 부다페스트대학원 국제경제학 석사 ▲7급 공채 ▲남원세무서장 ▲안양세무서장 ▲중부청 신고분석2과장 ▲국세청 소득지원과장 ▲국세청 심사1담당관 ▲광주청 조사1국장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서진욱 대구국세청장
▲64년생 ▲대구 ▲대구 계성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 버클리대 MBA ▲행시 31회 ▲LA 세무협력관 ▲상주세무서장 ▲국세교육원 운영과장 ▲동울산세무서장 ▲국세청 법무과장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뉴욕 총영사관 파견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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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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