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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협의 이혼 SK 측 이미 알고 준비

SK텔레콤 노소영에게 갈 가능성 있다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SK그룹이 최태원 회장의 이혼 결심으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SK텔레콤을 안겨주고 협의 이혼할 가능성을 이미 알고 대비하고 있었지만 최회장이 직접 발표하기전 까지 쉬쉬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경제계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최태원 회장이 이미 교도소 출소전에 노소영 관장과 이혼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출소후 집으로 가서 가족들을 만나지 않고 SK그룹 사옥에서 가족들을 상봉한 점이 이혼후 경영에 몰두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후 최회장의 행보를 봐도 어제 언론을 통해 이미 6살 짜리 혼외자식이 있는 사실을 스스로 알리고 나선 이유도 소송에 의한 이혼잡음을 우려해 재산분할을 통한 협의 이혼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론전략이었다. 이런 사실은 이미 지난해부터 일부 SK 직원들도 쉬쉬하면서 눈치채고 있었다.

본 기자가 지난해부터 SK그룹 홍보팀에 노소영 관장에 관한 얘기만 언급해도 통화를 피하고 대답을 않는 이상한 행동들을 수상히 여기고 있었지만 낌새를 채지 못하고 있던 중 최근 최회장의 이혼 언급이 발표되자 그 이유가 밝혀짐에 따라 이미 SK 홍보실은 최회장의 재산분할에 의한 이혼결심 발표에 대비하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한편 SK텔레콤은 노소영 관장의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재임시절 특혜로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 전신)을 인수했기 때문에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몫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50% 이상 재산형성 기여도가 참작될 경우이지만 SK텔레콤 현 지배구조에서 SK(주) 지배하에 있는 탓에 최회장의 경영권을 흔들수 있는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노 관장은 SK 지분 0.01%(21억9000만원), SK이노베이션 지분 0.01%(10억5000만원) 등 32억4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 중이다. 지분만 보면 그룹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아니다.

두 사람이 협의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도 있다. 노 관장이 얼마를 받느냐가 관심이다. 최 회장은 SK 23.4%, SK케미칼 0.05%, SK케미칼우 3.11% 등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분 가치는 총 4조1942억원에 이른다. 최 회장의 경우 40억원대 자택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동산 자산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재산분할을 할 경우 주식이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증권가 등에서는 노 관장이 SK텔레콤 지분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SK는 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 대통령 집권 시절인 1992년 제2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됐다가 ‘사돈 기업 특혜’라는 비판에 선정이 취소됐다. 노 대통령 퇴임 이후인 1994년 국내 첫 이통사업자였던 당시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해 오늘날의 SK텔레콤을 만들었다.

SK는 한국이동통신 인수 시점을 들어 “SK텔레콤과 노 관장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이동통신 인수 자체가 노 대통령 ‘후광’을 등에 업은 특혜성 조치라는 해석이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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