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3일 KB금융과 KB국민은행에 대한 징계건과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소명을 듣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며 "(제재를) 미루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과 원칙에 입각해 엄중히 제재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강조한 것이다.
최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 개입으로 KB금융지주 제제가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제재가 다음달로 미뤄질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제재심 소명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참여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면서도 "제재심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감사원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감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유권해석 부분은 금융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금융위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고객정보유출 관련 KB금융지주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의문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신용정보법의 해당 내용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도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이 내용이 금융위원회의 해석과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이같은 문제제기는 지난달 열린 제재심 과정에서도 전달됐다.
금융위가 앞으로 제재심에 정례적으로 참석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금융위는 당연멤버"라며 별 문제가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금융권 일부에서는 그동안 금융위가 잘 참석하지 않았던 제재심에 앞으로 매번 참석하겠다고 밝혀 금감원의 제재권에 간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었다.
최 원장은 '금감원이 한꺼번에 200여명에 대한 무더기 징계를 너무 무리해서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하루에 200여명을 제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상정해놓고 진술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절차에 따라 처리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금감원은 KB금융지주 등 금융사 임직원 200여명에 대한 제재 문제를 놓고 지난달 27일 제재심을 개최했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3일 개최하기로 연기한 바 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감사원 개입과 금융위의 제제심의 참석 등 영향으로 KB금융지주나 국민은행에 대한 제재건이 이달 중에 결정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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