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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저축, 고소득층 수혜받지 않도록 재설계해야

지원목적 불분명 재산소득기준 도입 필요

 

(조세금융신문) 고액자산가들이 서민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저축지원제도의 수혜를 받지 않도록 세금우대종합저축에 재산 소득기준을 도입해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2014년 일몰예정 비과세 감면 정비방향 공청회’에서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20세이상 내국인 모두에게 저축액 1000만원까지 이자 배당소득을 9%로 분리과세하지만 지원목적이 불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연구위원은 “단순 저축유도가 목적이라도 개인의 저축상품 구성변화가 아닌 순저축의 증가를 유발하는 등 효과에 의문이 든다”며  “자산 분포의 불균형이 소득보다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저축지원제도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혜택을 제공하는 경향이 크다” 지적했다.


그는  “금융상품 과세특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실효성을 제고하고 세제지원의 혜택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집중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순한 저축 지원기능보다는 취약계층 지원 기능에 초점을 맞춰 생계형저축과 연계해 정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저축률이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이므로 저축률 제고를 위해 세금유대종합저축의 일몰을 연장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세금우대저축에 대해선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김갑순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은 “노인과 장애인에게 3000만원이란 기준은 결코 크지 않으므로 오히려 금액을 늘리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3년 이상 장기저축에 대해서 세금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이왕이면 빨리 폐지해야 한다”며 “"세금우대저축 목적 중 하나는 전면적으로 종합과세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리과세가 된 것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세금우대종합저축 제도를 정비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정책관은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20세 이상 성인은 1230만명이며 규모도 124조원에  달할 정도로 많다보니 정치적으로도 정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며 "다만 고령화시대에 맞춰 연금저축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및 한도

20세이상: 계약금약 1,000만원

노인(60세 이상), 장애인 등: 계약금액 3000만원

세재혜택

이자 배당소득 9% 분리과세

조세지출(2013)

1,866억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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