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맑음동두천 -5.5℃
  • 구름많음강릉 2.4℃
  • 흐림서울 -1.4℃
  • 맑음대전 -3.7℃
  • 맑음대구 -2.0℃
  • 맑음울산 -0.6℃
  • 맑음광주 -1.7℃
  • 맑음부산 1.3℃
  • 맑음고창 -4.2℃
  • 구름조금제주 4.1℃
  • 맑음강화 -1.3℃
  • 맑음보은 -7.0℃
  • 맑음금산 -6.2℃
  • 맑음강진군 -3.7℃
  • 맑음경주시 -6.5℃
  • 맑음거제 -1.0℃
기상청 제공

[기고]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 정부 3.0으로 해결하자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일본 세무행정 벤치마킹 필요

(조세금융신문=장상록 대구광역시 세무조정팀장) 지방자치 실시 이후 중앙정부의 권한이나 사업 등의 지방이양으로 지방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었음에도 오히려 지방재정분권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중앙의존 현상을 심화시켰고,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는 지역경제 발전이 지방세수 증대로 연계되지 못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이 지방세수와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징수하고 있던 지방소득세를 2014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지방소득세가 형식적으로는 독립세로 전환되었지만,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국세와 공유하고 세율 체계(소득세의 10분의 1 수준)나 세액공제․감면(다만 법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모두 폐지됨)을 종전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실질적으로는 부가세 방식일 때와 차이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세무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중복조사 논란이 점화되었다.
현행 세법상 금지되는 중복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관한 것이므로, 과세체계나 내용이 거의 동일하더라도 국세와 세목이 다른 지방소득세에 관한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지만,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하여 기업 측에서는 중복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신고업무 및 세무조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지난 4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방소득세의 세무조사 일원화 입법 추진을 언급하는 한편 8월에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 유지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찬반논쟁이 더욱 뜨거워졌다.


국회에서도 지난 7월 조원진 의원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의 무신고․탈세혐의를 발견하는 경우 국세청에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결정․경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심재철 의원은 법인세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에 대해 3개월 이내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복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과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방소득세의 성공적인 운영 여부는 과세자주권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와 함께 공평과세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세무행정 모델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달려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개인에게 적용되는 일본의 주민세 소득할(법인세할은 부가세 방식임)에 관한 세무행정 방식은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1953년 개인소득과세와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의 세무당국의 연락․협력 추진 및 납세자의 불필요한 부담 해결의 필요성이 지적됨에 따라 소득세 확정 신고정보, 수정신고·경정 등에 관한 정보, 법정조서의 열람 등은 국가로부터 지방(시정촌)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주민세 부과결정을 위한 자료 분석, 시정촌 고유의 정보, 신고서 발송 수취 등은 지방에서 국가로 정보를 제공하여 과세에 필요한 정보를 국가와 지방이 공유하고 있다.


또한 관공서 등의 협력요청 규정, 소득세에 관한 서류 열람 등 국가와 지방간의 협력관계의 법적 근거를 1954년에 국세청과 당시 자치단체 간에 과세 관련 자료 열람 등 상호 협력과 연락 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양해 사항이 체결되었으며, 그 후에도 개인지방소득세 분야에서 국가와 지방의 세무 협력관계는 지속되어 오고 있다.


오늘날 주민세 소득할의 과세표준은 소득세와 완전하게 동일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소득세 과세표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도 독자적으로 세무조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다만 국가와 지방의 세무협력 모델을 전제로 주민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우 소득세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열람·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납세자의 사무부담 중복을 피하기 위해 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개인주민세의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점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민행복시대,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 운영의 핵심인 정부 3.0이란 신뢰 받는 정부, 국민행복 국가라는 비전을 갖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부처조직)간 칸막이를 없애며 소통(커뮤니케이션)·협력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에 최대 역점을 두는 새로운 정부 운영의 패러다임이다.


정부 3.0은 이상의 3가지 노력을 중심으로 각각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라는 3대 목표를 정하고 각 목표 아래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이 8개의 핵심 과제를 두고 있다. 즉, 서비스 정부를 위해 ① 찾아가는 서비스 및 사각지대 해소, ② 개인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③ ‘민간참여(주민참여)’로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유능한 정부를 위해 ④ 클라우드 기반의 지능정부 구현, ⑤ 협업과 소통을 통한 정부정책의 역량 제고, ⑥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구현. 투명한 정부를 위해 ⑦ 정보 공개 제도의 전면 재정비, ⑧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기반 혁신 등으로 요약된다.

이로써 지금까지 정부는 일방향 서비스 제공의 ‘정부 1.0’이나 단순 양방향 제공의 ‘정부 2.0’ 운영 방식을 지양하고, 이제는 국민 개개인의 편익을 위한 양방향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3.0’으로 진화·발전하고 있다.


지방소득세의 세무조사 일원화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일본의 주민세 소득할(법인세할은 부가세 방식임)에 관한 세무행정 방식을 벤치마킹하여, 공공정보를 적극 공유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정보 공유를 통한 소통과 협력으로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 국민 개개인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3.0을 조세분야에서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