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SK텔레콤이 자사 출신 휴대폰에만 무료 단체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타사 휴대폰은 제한한 사실을 알고 사용자들은 황당해 했다.
A씨는 여느때처럼 지인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내려 했으나,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따로 통보 없이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다.
다시 서비스가 재개되기는 했지만, 당시 SK텔레콤 측은 "자사 대리점을 통해 구매하지 않은 휴대전화 사용자들에는 무료 단체 문자 발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소비자들은 한 달에 100건 씩 공짜로 제공되던 웹 문자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된 상황에 불만을 표출했다.
단순히 자사 통신사 대리점이 아닌 가전매장에서 자급제 단말기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한 소비자는 "자사 출시 폰을 써야 한다는 규정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사무국장은 "단말기를 수급받지 않았다고 해서 일부 서비스를 제한하면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 차별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SK텔레콤 측은 스미싱 등 고객 피해를 막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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