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금융감독원이 KB금융과 국민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지난달에 이어 두차례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17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전산시스템 교체와 국민주택채권 횡령, 도쿄지점 부당대출까지 무더기 징계가 예고된 KB금융과 국민은행에 대한 제재가 또다시 연기됐다.
특히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등 KB금융 임직원에 대한 징계(계열사 고객정보 제공 등)는 다음달 중순에나 의결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3일 제 13차 제재심의에서 상정된 안건 8건 중 국민은행 안건을 제외한 7건을 심의 의결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 안건의 경우 국민주택채권 횡령사항에 대해서 검사국의 조치안을 보고받아 제재대상자(부행장·부장·변호인 등 8명) 소명 청취 및 질의·응답 등 심의를 진행했으나 의결에 이르지 못해 추후 제재심에서 재심의키로 했다.
금감원은 ING 자살 보험료 사건, 카드 3사의 개인정보유출 사건 등 지난번 제재심에서 연기된 안건은 상정하지 않고 KB금융 제재 심의에 집중했다.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지난달에 이어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해 도쿄지점 불법 대출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또 국민주택채권횡령 사건과 동경지점 불법대출사항에 대해 집중 심의했다.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담당 부행장, 부장 등 8명이 소명을 했고 동경지점 불법 대출 사건은 이건호 행장, 민병덕 전 행장 등 4명이 제재심의 위원회에서 혐의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KB카드 분사 당시 신용정보법상 승인을 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최종 결론을 내린 후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번달 1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지만 또다시 지연될 경우 24일 임시 제재심의를 열어서라도 이번달 안에 제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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