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이 SK건설과 함께 담합한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자질 해 둘은 고발대상에서 빠지고 같이 가담했던 SK건설만 검찰에 기소됐다.
28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SK건설 법인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이 회사 영업본부장 최 모(56)씨·국내 영업본부 부장 최 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가격 담함에 동참한 대림산업 전 상무 엄 모(62)씨·상무보 김 모(50)씨, 현대산업개발 전 상무 김 모(54)씨·이 모(53)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 법인은 담합 행위가 적발됐으나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따라 형사 처벌은 면했다.
이들은 2010년 12월 조달청이 공고한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 종로구의 한 찻집에 모여 조달청이 제시한 공사 추정금액(1254억여 원)의 94% 정도로 투찰가를 정하기로 합의하고 제비뽑기로 각 회사의 투찰가를 결정했다. 이후 이들은 각 회사의 직원을 상대 회사로 보내 제비뽑기 결과대로 투찰했는지 서로 감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사 추정금액의 약 94.45%에 해당하는 1185억여 원으로 가장 큰 액수를 적어낸 SK건설이 공사를 수주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건설사 3곳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형사고발은 하지 않았다. 이후 김상규 조달청장의 요청으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SK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은 담합행위를 미리 신고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에 따라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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