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지난해 제일모직과 합병한 통합 삼성물산이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 부터 세무조사를 받고있음이 30일 밝혀졌다.
삼성물산측은 5년만의 정기세무조사라고 둘러대지만 국세청은 대규모 합병과정의 세금탈루부분과 조사국장이 최근 발표한 대기업 오너의 해외자금은닉에 대한 조세포탈 부분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
또 삼성SDS 경우처럼 제일모직의 영업권에 대한 회계상 자산가치 미계상도 살펴볼 가능성이 있다. 회사차원의 해외자금에 대한 불법이라던지 오너家와의 연루가 밝혀질 경우 조세포탈로 처벌은 물론 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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