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맑음동두천 -5.5℃
  • 구름많음강릉 2.4℃
  • 흐림서울 -1.4℃
  • 맑음대전 -3.7℃
  • 맑음대구 -2.0℃
  • 맑음울산 -0.6℃
  • 맑음광주 -1.7℃
  • 맑음부산 1.3℃
  • 맑음고창 -4.2℃
  • 구름조금제주 4.1℃
  • 맑음강화 -1.3℃
  • 맑음보은 -7.0℃
  • 맑음금산 -6.2℃
  • 맑음강진군 -3.7℃
  • 맑음경주시 -6.5℃
  • 맑음거제 -1.0℃
기상청 제공

예규 · 판례

[예규‧판례] LBO 방식 이용한 M&A와 배임죄 처벌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甲은 유비스타의 대표이사로, 온세통신을 인수하기 위해 유비스타의 전환사채의 발행과 대출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인수대금을 납입하고, 온세통신 대표이사가 되었고, 온세통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는 종결되었다. 이후 甲은 전환사채와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①온세통신 소유 부동산과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근저당권이나 질권을 설정하여 주고, 온세통신이 유비스타에 발행한 ② 신주인수권부사채 834억 원을 조기상환하였다. 유비스타는 2007.11.9. 온세통신을 흡수합병하였고, 온세통신은 우회상장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甲은 ①과 ②의 행위로 특경법위반(배임)으로 기소되었다.

온세통신 사건(복합형 LBO)은 1심에서 배임죄가 인정되었고, 2심과 대법원에서 배임죄 성립이 부정된 사례이다.

LBO(leveraged buyout)는 사들이려는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빌린 자금을 이용해 해당 기업을 인수하는 M&A기법이다. 복합형 LBO는 피인수기업의 담보제공행위가 있고, 이후 인수대상회사와 합병(합병 후 자산인출포함)을 하는 유형이다.

1심에서는 유비스타(인수기업)의 이사 甲이 온세통신 주식의 100%를 보유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과 주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체로 보아야 하므로, 온세통신 자산으로 담보를 제공한 행위는 온세통신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2심과 대법원에서는 1심과 달리 유비스타는 인수대금의 46%를 출연하였고, 신주 100%를 인수함으로써 온세통신의 1인주주가 되었고, 합병으로 유비스타와 온세통신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였으므로 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부담 내지 손해가 유비스타에게 귀결되게 되었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조기상환함에 따라 부채비율이 현저히 감소하게 되어 재무구조가 개선되었으므로 온세통신에 손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조기상환은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 영역에 속하는 부분으로, 임무를 위배하여 손해를 발생시키고,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온세통신 판결은 기존의 담보형, 합병형이 아닌 복합형 LBO로서 대법원 판결이 주목되는 판례였다.

대법원은 피인수회사(온세통신)의 자산을 담보로 인수자금을 마련하는 차입매수(Leveraged Buy Out: LBO) 방식을 통해, 인수회사(유비스타)가 온세통신의 구주를 전부 소각하고 신주를 100% 취득하여 온세통신의 1인 주주가 됨으로써 온세통신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서 생기는 손해는 결국 유비스타의 손해가 되고, 오히려 온세통신의 재무구조가 개선되었기 때문에 온세통신 자산을 담보로 이득을 취하려 했다고 볼 수 없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상판결] 대법원 2015.3.12. 선고 2012도9148 판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