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에 따르면 현대해상, 롯데손해, 메리츠화재, KB손해 등 4개 손해보험사는 부당 삭감 건수가 300건(금액 약 8억5000만원)에 달했으나 금융당국의 과징금은 5400만원에 불과했으며 직원 처벌에 대해서는 회사 자율에 맡겨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방관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현대해상이 45건 2억700만원, 롯데손해는 28건 1억9100만원, 메리츠화재는 130건 2억400만원, KB손해는 97건 2억4400만원을 각각 부당하게 삭감 지급한 것을 적발하고 이들 회사에게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직원에 대해서는 ‘자율처리’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금소원은 “금융당국은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강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작 보험사가 부당하게 삭감해 총 300건 8억4600만원을 떼어 먹은 것을 적발해 놓고도 쥐꼬리만한 과징금과 직원은 알아서 처리하라고 조치한 것은 보험사기를 눈감아 준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리츠손해, 롯데손해, KB손해는 보상직원을 평가하는 기준인 ‘보험금 지급관련 성과 평가기준’이 보험금 부지급과 관련된 평가항목의 비중이 높게 설정되어 있다”며 “이는 보험금 삭감 위주의 부적절한 보험금 지급심사로 이어져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 적발되었음에도 해당자의 처벌을 보험사에 맡긴 처사는 소비자 보험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금소원 관계자는 “보험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이런 행위가 계속되기 때문이며 민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금융당국은 본연의 목적인 소비자보호를 위해 제재를 강화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금감원이 발표한 2015년 금융민원 현황을 보면 손해보험사는 2014년보다 무려 14.4%나 급증했으며 메리츠화재는 14.6%, KB손해 7.2%, 현대해상 4%, 롯데손해 3.6%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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