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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급속충전기 요금 kWh당 313.1원으로 결정

국가 재정 부담 완화하고 민간충전사업자 육성 위한 조치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전기차 이용자에게 완속충전기 전기요금만 징수하던 것을 4월 초부터 급속충전기 전기요금도 kWh313.1원을 징수하기로 했다.

 

이번 급속충전기 사용요금 징수는 국가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충전사업자 육성을 위해 2014년에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데에 따른 것이다.

 

그간 정부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던 것을 민간 자본과 역량을 활용해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다.

 

환경부는 급속충전기 이용에 따른 전기요금, 유지·보수비용, 관리비 등을 고려해 지난해 10279.7/kWh, 313.1/kWh, 431.4/kWh 3가지의 요금안을 산정하고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 제기된 전기차 이용자와 민간충전사업자의 의견을 절충해 최종적으로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을 313.1/kWh으로 확정했다.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을 내연기관차 유류비와 비교할 경우, 휘발유차 대비 44%, 경유차 대비 62% 수준이다.

 

완속충전기와 급속충전기를 함께 이용할 경우의 전기차 사용요금은 휘발유차의 33%, 경유차의 47% 수준이다.

 

환경부는 41일부터 실제 요금을 결제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결제시스템을 운영하되, 전기차 이용자들의 결제시스템 적응과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실제 비용은 411일부터 징수하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337기의 급속충전기 위치는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에서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전용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다.

 

누리집에서는 급속충전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기차 이용자들이 불편함 없이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급속충전기를 점검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민간에서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는 급속충전기 109, 완속충전기 358기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급속충전기를 유료화하면 민간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충전인프라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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