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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증선위, '분식회계' 조석래 효성 회장 해임 권고

이상운 대표도 해임 권고...효성에 과징금 20억원 부과 등 '철퇴'

(조세금융신문)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효성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대표이상 해임 권고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찬우)는 9일 제1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효성에 대해 과징금 20억원,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대표이사 2명에게 해임 권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 증선위는 효성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삼정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효성은 1998년 11월 효성물산 등 계열회사를 합병하면서 불량매출채권 등 부실자산을 정리하지 않고 승계한 뒤 가공의 유형자산·재고자산으로 대체 계상해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효성은 또 회계처리기준에 위반된 재무제표를 이용해 2006년 6월~2013년 3월까지 총 17건의 증권신고서를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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