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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이 좋은 이유…“퇴직자들도 먹고 살게 해주네”

감사원 “주요 공공기관, 퇴직자 단체에 일감몰아주기 등 특혜 제공”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공기업 등 공공기관들이 특혜성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거나 근거 없는 예산을 집행해주고 사무실을 무상 제공하는 등 퇴직자 단체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개선 이행실태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9~1034개 공공기관과 3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 등 7개 공기업은 퇴직자들로 구성된 단체에 총 14억여원을 예산으로 임의로 지원했으며, 코레일 등 5개 공기업은 퇴직자단체나 퇴직자단체가 출자한 회사에 사무실 등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또 한국전력공사 등 4개 공기업은 퇴직자단체나 퇴직자단체 출자회사와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혜를 줬다.

 

관광공사의 경우 2011201524차례에 걸쳐 퇴직자 단체에 27000여만원을 지급했고, 20147201510월 보증금 28000여만원 상당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한전은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퇴직자단체 출자회사인 A사 등에 위탁하던 전력계량설비 정기시험용역을 지난해부터 경쟁입찰로 변경했지만 위탁물량을 세분화해 발주하는 대신 전체 물량의 85%(84억원)를 통합 발주했다. 그러나 A사 외에는 해당 용역을 대규모로 수행한 업체가 없어 사실상 A사에 일감을 몰아준 꼼수라는 지적이다.

 

LH공사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정년퇴직시기를 연 2(6, 12)로 운영하라는 감사원 지적을 받았지만 노조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여전히 연말 1회만 정년퇴직을 실시해 2015년 한해에만 15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지급했다.

 

코레일은 편법적 임금인상 수단으로 운용되고 있는 조정수당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라는 감사원의 통보를 받고도 지난해 6월까지 938억원의 조정수당을 지급했다. 또 직원 및 직원가족 할인·무임 승차제도를 개선하라는 요구에도 불응해 201410월부터 20156월까지 117억원의 복지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그만큼의 공사 운임 수입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가스공사의 경우 직원들이 사전신고 없이 총 420회의 외부강의를 나갔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지만 또 다시 직원 19명이 감사원 승인 없이 외부강의를 다니다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연구원 7명은 외부강의용 출장비까지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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