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재희)는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회장은 우유 납품과 관련된 운송업체와 광고업체 등 별도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하청업체들로 하여금 자신의 회사들을 통해 제품을 공급하도록 압박해 납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뒤 이를 근무하지도 않는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빼돌렸다.
특히 김 전 부회장은 여자친구와 그 오빠를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주는 방식 등으로 회삿돈 4억5484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개인 가정부의 급여도 회삿돈으로 주는 등 횡령한 돈의 대부분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부회장이 피해 회사의 대주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점을 이용해 개인의 사금고에서 돈을 찾듯 회사의 자금을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빼내 비싼 술집에서 유흥을 즐기거나 여행을 다니는가 하면 그림을 사는 등 오로지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횡령 범행이 길고 총 46억원이 넘는 큰 금액이어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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