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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中企 세제지원 점검①]“보다 큰 틀에서 세제 개선해야”

노령화 시대에 맞게 사전 증여에 의한 가업승계 지원세제 마련 시급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2015년 세법개정 중에는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및 투자 활성화, 연구개발 지원, 창업활성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몰기간을 연장하거나 개정한 경우도 포함됐다.

또 수출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제도 개선, 근로자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고용환경 개선, 중소기업간 상생관련 대금지급조건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등도 담겼다.


이처럼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중소기업의 상생 등에 주목하면서 다양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정부의 세제지원이 근본적 문제점 해결보다는 단기적이고 정책적인 목적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체질강화와 구조적인 문제점 해결이라는 보다 큰 틀 안에서 세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세법개정이 너무 잦고 개정시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큰 흐름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자주 나온다”며 “중소기업과 관련한 세법의 개정 역시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체질강화에 초점을 맞춰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큰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가업승계 문제와 관련해 상속·증여세제의 개편 필요성도 지적했다.

실제로 향후 10~20년 이내에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문제가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현안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많은 만큼 가업승계 관련 상속 · 증여세 개편은 중소기업은 물론 사회적 관심사가 되기에 충분하다.


문제는 정부가 수년 동안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세법개정을 꾸준히 진행해 왔지만 아직까지 중소기업의 애로가 상당하다는 사실이다.

특히 정부가 가업승계 관련 세제 개편을 증여보다 상속에 초점을 두고 진행해온 데다 최근에서야 가업승계 관련 증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개선했지만 당초 입법 목적인 생전에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이며 미흡하다는 지적도 많다.


따라서 앞으로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관련 세제가 사전증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있다.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업승계 관련 증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구축 차원에서 상속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항목에 ‘가업증여공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만약 가업증여공제 제도 도입이 힘들다면 차선책으로 가업의 승계에 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공제한도를 확대해 중소 중견기업이 증여를 통해 승계 프로세스를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경봉 국민대 교수는 중소기업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20%로 상향조정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만큼 오히려 낮은 세율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중소기업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주식 양도소득 세율을 상향조정한 것은 자본소득의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개정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주식양도차익의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넓히고 더 나아가 양도소득세율을 상향 조정한다면 동결효과로 중소기업의 주식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세제의 단순화 측면에서 오히려 낮은 세율로 단일화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소득세법상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 14%의 원천징수세율만 적용하는 만큼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을 14%로 조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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