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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8 (수)


카드사 판매한 '불완전판매 해지 보험료 614억원' 찾아가세요!!

불완전판매 해지 '기납입보험료 환급해줘야 하나, 해지환급금만 지급'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카드사들이 지난 201171일 부터 2013331일 까지 보험대리점(TM)을 통해 판매한 보험상품 중 불완전판매로 해지한 고객들은 해지환급금 외에도 기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10“TM으로 보험을 가입했다가 불완전판매로 계약을 해약한 96753건의 계약자들 중 적게 받은 614억원의 납입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7개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의 텔리마케팅 영업행태에 대해 검사한 결과 10개 보험회사의 부당한 계약 인수를 확인했다. 금감워은 지나해 11월 검사대상 기간 중 불완전판매행위로 중도에 해지된 계약에 대해 해당 보험료를 돌려주도록 조치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계약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몰라 아직도 찾아가지 않는 계약자가 많다고 금소원은 밝혔다.

 

현재 해당보험사들은 우편, 핸드폰 문자 등을 통하여 안내하고 있으나 연락이 안되는 등 여러사유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험사에 연락하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보험사들은 KB손보,동부화재,현대해상,삼성화재,흥국화재,메리츠화재,롯데손보,동양생명,동부생명,흥국생명 등 10곳이다.

 

금소연은 해지 계약이외에도 카드사 텔리마케팅 불완전 판매가 많으므로 보험이 아닌 은행적립식상품으로 안내 비과세 복리상품만 강조하고 원금손실가능성 미안내 사업비공제금액 설명없이 납입금전체 적립되는 것으로 안내 공시이율변동 설명이 없거나 확정이자수익 받을 수 있다고 설명 우수고객 또는 신용도가 높은 고객에게만 파는 상품 이라고 과장 설명해 판매한 상품은 증빙을 첨부하여 민원을 제기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을 가입하고 대상기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실효된 경우 해당보험사에 문의해서 반드시 보험료를 환급받아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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