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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결국 재판장서나

피해자 황씨와의 합의 불발…경찰,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경비원 폭행 혐의로 입건한 정우현 MPK그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15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정 회장은 지난 2일 오후 1030분경 MPK의 새 프랜차이즈 매장 SICTAC(식탁)이 입점해있는 서울 서대문구 대신동의 한 상가에서 셔터문이 내려져있다는 이유로 이 건물 경비원 황씨를 주먹으로 두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정 회장은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자 사과문을 게재하고 황씨의 자택을 찾아가 사과하는 등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으나 아직까지 황씨와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로 전해졌다.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된다.

 

한편 경찰은 폭행 혐의 외에도 정 회장에게 감금이나 상해(폭행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했으나 이들 죄목은 적용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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