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채권추심자가 불법적으로 빚 독촉을 할 경우 채무자는 통화녹취, 사진촬영 등의 증거확보를 통해 이를 신고할 수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다.
채권추심자가 제3자에게 채무 내용에 관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할 때에는 협박 내용을 녹취해야한다. 이미 채권추심자가 제3자에게 채무 내용을 알리고 혼인·장례식장이나 직장 등에 찾아온 경우에는 제3자의 도움을 받아 고지행위 일자·내용 등을 기록해 진술자료를 확보한 뒤 신고해야 한다.
채무자 외 제3자에게 변제를 유도하거나 도의적 책임을 암시하는 행위를 했을 시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신고해야한다. 부모·자식 간이라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다.
채무자 또는 관계인이 채권추심자에게 폭행, 협박, 감금과 같은 과도한 추심행위를 당한 경우 통화, 녹취, 촬영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방문, 통화내역을 기록한 뒤 신고해야 한다. 불법 채권추심이 심각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서울시 및 성남시에서 무료로 운영 중이다.
한편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올해 1분기 채권추심 관련 건수는 900건으로 전년 동기의 777건보다 다소 증가했다. 아울러 불법채권추심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고금리, 미등록대부에 대한 올해 1분기 신고건수도 779건으로 작년 1분기의 569건보다 증가한 상태다.
금감원은 불법채권추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화녹취, 사진, 동영상,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경찰서(☎112)나 금감원 콜센터(☎1332)에 신고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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