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카드 · 제2금융

불법 빚 독촉, 현명한 대응방법은?

금감원 "통화녹취, 사진, 동영상 등 증거자료 확보한 뒤 신고"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채권추심자가 불법적으로 빚 독촉을 할 경우 채무자는 통화녹취, 사진촬영 등의 증거확보를 통해 이를 신고할 수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다.


채권추심자가 제3자에게 채무 내용에 관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할 때에는 협박 내용을 녹취해야한다. 이미 채권추심자가 제3자에게 채무 내용을 알리고 혼인·장례식장이나 직장 등에 찾아온 경우에는 제3자의 도움을 받아 고지행위 일자·내용 등을 기록해 진술자료를 확보한 뒤 신고해야 한다.


채무자 외 제3자에게 변제를 유도하거나 도의적 책임을 암시하는 행위를 했을 시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신고해야한다. 부모·자식 간이라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다.


채무자 또는 관계인이 채권추심자에게 폭행, 협박, 감금과 같은 과도한 추심행위를 당한 경우 통화, 녹취, 촬영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방문, 통화내역을 기록한 뒤 신고해야 한다. 불법 채권추심이 심각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서울시 및 성남시에서 무료로 운영 중이다.


한편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올해 1분기 채권추심 관련 건수는 900건으로 전년 동기의 777건보다 다소 증가했다. 아울러 불법채권추심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고금리, 미등록대부에 대한 올해 1분기 신고건수도 779건으로 작년 1분기의 569건보다 증가한 상태다.


금감원은 불법채권추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화녹취, 사진, 동영상,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경찰서(112)나 금감원 콜센터(1332)에 신고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