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광고대행사인 JWT애드벤처(이하 JWT)의 수주 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검사) 14일 리드코프와 두산그룹 계열 광고대행사인 오리콤 강남 본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특히 검찰은 서홍민 리드코프 부회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드코프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서 부회장에게 칼끝을 겨눈 것이다.
지난 2007년 말 선박급유업체 디케이마린은 계열사 디케이디앤아이와 함께 사모투자회사인 H&Q아시아퍼시픽이 보유하고 있던 리드코프 지분 37.48%를 485억원에 인수했다. 디케이마린과 디케이디앤아이의 대표가 서 부회장이다.
현재 리드코프는 최대주주인 디케이디앤아이(12.38%)와 특수관계인인 서 부회장(11.94%), 디케이마린(7.96%), 디케이씨에스(6.33%)가 38.6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디케이디앤아이의 최대주주와 2대주주는 디케이마린(27.58)%과 서 부회장(16.55%)인데, 서 부회장의 디케이마린 지분율이 85%인 점을 감안하면 디케이디앤아이는 서 부회장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결국 서 부회장이 리드코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셈이다.
검찰은 지난 3월 구속기소된 JWT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광고 수주 등의 청탁과 함께 서 부회장에게 억대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드코프의 광고·홍보는 2014년 상반기까지는 오리콤이, 그 이후부터는 JWT가 맡았다.
검찰에서는 서 부회장이 JWT로부터 직접 돈을 건네받았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그보다는 JWT가 리드코프에서 지정한 업체인 오리콤에 광고 수주를 몰아주고 납품 단가를 부풀린 뒤 그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바지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관여해 이득을 취했다는데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 부회장은 아직 피의자 신분은 아니지만 압수물 분석에서 구체적인 혐의가 발견되는 대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와 관련 리드코프 관계자는 “검찰에서 서 부회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는 사실 외에는 아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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