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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증’ 현대중공업, 뒤늦은 안전대책 수립

노조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하지 못 해 일어난 재해”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현대중공업이 20일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전사 안전 대토론회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현대중공업 울산작업장에서는 올해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특히 최근 일주일 내에 3명의 직원이 사망했다이와 관련 현대중공업 노동조합과 사내하청지회·금속노조울산지부·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 안전작업표준을 철저히 주지시켰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재해라고 꼬집었다.


현대중공업은 담화문에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을 전한다일련의 사고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수립해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본부의 성과 평과를 1등급 하향조정하고, 담당임원에게 책임을 문책하며, CEO와 사업대표를 비롯한 비생산부서 임원·부서장의 현장 안전활동울 확대·실시해 안전관리 책임경영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활동 추진을 위해 안전부문을 사업 대표 직속 조직으로 개편하고, 안전에 대한 감사·징벌권을 강화하며, 각 사업본부 부서별로 차기 부서장 후계자를 안전 책임자로 임명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각 사업본부 부서별 중대안전수칙을 절대안전수칙으로 정비하고, 수칙 위반자에게는 엄중한 제재와 12일 집체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협력회사별 안전관리 전담자 배치 및 안전인증 획득 의무화를 통해 협력회사 안전활동 강화 등에 노력을 기울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협력회사에 대해 계약 해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재작년 8건의 사망사고 후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결과 562건이 적발돼 1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바 있다. 작년 특별근로감독에서도 444건을 지적받고 과태료 15,550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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