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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제2금융권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지난해 13만명 혜택

대출 때보다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면 대출금리인하 요구 가능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21일 2금융권 금리인하요구권 개선 실적과 현재(지난달 말 기준) 이용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가 대출을 받았을 때보다 자신의 신용상태가 좋아진 경우 금융회사에 대해 대출금리를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작년 제2금융권 금융사 대출고객 중 13748명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했으며 97.7%127,722명이 수용돼 금리인하 혜택을 받았다. 이중 대다수인 118,678명이 상호금융 이용자였다.

 

한편 금리인하요구권의 승인 사유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것은 가계대출의 경우 신용등급개선(24,373/19.9%), 기업대출의 경우 재무상태 개선(475/9.2%)이었다.

 

금리인하요구권이 제2금융권에도 활성화되면 제2금융권 대출 고객들도 보다 쉽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며, 국민의 대출이자 부담이 비교적 줄게 된다.

 

현재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세부 운영사항을 금융사의 내규에 반영토록하며 차주·대출종류에 따른 불합리한 제한을 철폐하고 행사요건정비·설명의무강화를 추진하는 등 금리인하요구권의 활성화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사의 개선실적과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인 금리인하요구권이 올해 상반기까지 제2금융권 전반에 활성화되도록 독려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작년 8월에 발표했다. 금감원은 작년 12월 제2금융권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이 효율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개선이 완료된 만큼 금융소비자들은 올해 상반기 이후부터 본격적인 금리인하요구권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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