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J 코퍼레이션은 “신 총괄회장의 거부 의지가 강하다”며 “일단 법원의 허락을 얻어 입원 일자를 연기하고자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9일 서울가정법원은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건에 대한 두 번째 심리에서 정신감정 의뢰 기관으로 서울대병원을 지정했으며, 이에 따라 신 총괄회장은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정신건강 검증을 받을 예정이었다.
2013년 7월 도입된 성년후견인제도는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만약 법원이 성년후견인 지정을 받아들일 경우 그동안 ‘신 총괄회장이 지명한 후계자는 바로 나’, ‘신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신동빈 회장과 롯데그룹 등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해 온 신 전 부회장은 사실상 모든 명분을 잃게 된다.
한편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는 지난해 말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하면서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4명의 자녀를 모두 후견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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