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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166배 납 검출된 어린이 완구, 리콜 조치

완구‧유아복‧유아용욕조‧침대 등 52개 제품, 안전기준 미달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불법불량제품 52개에 대해 전량 리콜(결함보상)명령 조치를 취했다고 27일 밝혔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육아용품 및 가정용 전기용품 등 25개 품목 654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유아동복 28, 형광등안정기 15개 등 52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완구제품 중 3개 제품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최대 166.1배 초과검출됐고 1개 제품에서는 날카로운 끝 발생이 확인됐다.

 

유아용욕조 1개 제품에서 납이 2.9, 보행기 1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가소제가 4.0, 유아용침대 1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9.7배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아동복 28개 제품에서는 납프탈레이트가소제아릴아민카드뮴 등 생명과 신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유해물질과 접촉 피부염을 유발시키는 pH(수소이온농도)가 초과검출됐다.

 

형광등안정기 15개 제품은 인증당시와는 다르게 주요부품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제품들을 장시간 사용할 시 형광등의 깜빡임 정도가 심해져 시력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전기그릴 1개 제품에서는 인증당시 부착했던 온도조절기를 제거하고 온도퓨즈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장시간 사용할 경우 전원코드의 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어 화재 위험이 있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리콜대상상품에 제품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유통매장에서 판매를 즉시 차탄토록 조치하기로 했다.

 

리콜 처분받은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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