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한국세무사회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 허용은 입법취지 훼손”

“세무사법상 세무사등록제도 개선 등 관련 법령 명확히 정비할 것”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등록 신청을 거부 처분한 사건과 관련, 대법원에서 28일 위법 판결을 내리자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세무사회는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세무사가 영리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으므로 영리법인인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등록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며 이번 판결은 세무사가 독립적으로 세무대리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전문자격사제도의 본질적인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201512월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률근거가 마련되면서 법무법인은 세무조정반 지정을 받지 못하도록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이번 대법원판결에 따르더라도 법무법인은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앞으로 한국세무사회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세무사가 독립적으로 세무대리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상 세무사등록제도 개선 등 관련 법령을 명확히 정비하고,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및 조세소송대리권의 확보 등 세무사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