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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7월부터 부모가 남긴 대부업체 빚 조회 가능해진다

2일부터 노란우산공제 가입여부 확인 가능

(조세금융신문=하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부터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 대부업체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대상에 편입된다고 1일 밝혔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대부업체에 빚을 졌는지를 상속인이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금융자산·부채실태 등을 파악해 알려주는 제도다. 금융기관과 회사를 일일이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금감원은 사망자·실종자·피성년후견인에 한해 조회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7월부터 서비스의 조회범위를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 대부업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이달 2일부터는 피상속인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상속인이 금융조회를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 원금합계액을 납입부금액으로 제공한다.

 

한편 금감원은 상속인이 상속법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받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접수 시 접수증에 주의사항과 관련한 안내문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 접수처에 상속절차를 설명하는 안내서를 비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의 조회대상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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